사망진단서 양식 변경

  • 등록 2008.12.16 0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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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사망통계의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서식을 변경했다. 현행 사망진단서는 최근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 급증한 자살의 정확한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망종류의 외인사 종류와 외인사의 추가사항 사고종류를 단일항목으로 통합하고, 사고종류와 의도성 여부를 분리하는 등 응답이 혼란스러운 문항배열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사망통계 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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