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도 화장 장려금

  • 등록 2008.04.09 15: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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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火葬) 장려금 최대 20만원
●동두천시가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火葬)을 한 가정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개정에 따른 것으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분묘를 개장(改葬)해 그 유골을 화장할 때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면 가구당 15만원, 분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면 10만원, 공설묘지의 분묘를 화장한 경우에는 2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하거나, 시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했을 때 지급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어났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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