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신청 반려에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08.04.07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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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하루 700만원씩 배상하라"
●태화강변 장례식장 추진 사업자, 법원에 강제신청서 내
●울산시 남구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추진중인 사업자가 남구청이 장례식장 허가를 반려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례식장 사업자 김모(59)씨와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중순 울산지법에 "남구청이 장례식장 허가를 반려해 피해가 크다"며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다음달 1일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남구청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계속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태화강변 장례식장은 지난해 10월 남구청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구청이 없는 민원을 만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행정력을 동원,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편 남구지역 주민자치위원 267명은 이날 오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성명을 내고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업주는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함께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지역 발전을 깊게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천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43㎡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 허가 신청서를 남구청에 냈으나 구청은 민원 발생과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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