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래로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24년 기준 실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환자는 전체 사망자의 19.5%에 그쳤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연명의료 활성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의료진이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기는 임종기로 한정돼 있고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기도 '말기'다. 이를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확대해 연명의료 중단을 조기에 상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 중단시 일종의 인센티브라도 주어 연명치료 중단과 재택 임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하는 것보다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것이 인력·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며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재택 임종(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의료 및 돌봄을 지원하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관련 정책을 주문해 향후 재택임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해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