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탄 응급환자가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1명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응급의료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대원 등이 응급실에 신속하게 연락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설치한 기관은 이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이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및 전원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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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의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게 하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아이는 결국 20㎞ 떨어진 다른 병원까지 가서 투병하다가 다섯 달 만에 사망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7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해당 환자가 양산부산대병원 퇴원 후 증상이 악화해 찾아가게 된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 대리 당직을 서면서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한 후 진료기록을 곧바로 넘겨주지 않은 의사 C(45)씨에게도 역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