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 안내

  • 등록 2020.04.22 1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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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제도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증권 등)·토지·자동차·세금(지방세·국세)·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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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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