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 부의금' 문제로 소송까지 

  • 등록 2019.09.12 17:43:19
크게보기

모친상을 당한 뒤 부의금을 놓고 벌어진 형제 간 다툼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모친 사망 후 조문객에게서 받은 부의금을 다 가져갔다며 올케를 밀치고 할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누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모친 사망 후 받은 부의금을 올케 B씨가 다 가져갔다며 B씨의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그는 지난해 4월12일 서울남부지법 1층 복도에서 민사소송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B씨가 부의금을 가져간 데 화가 나 B씨의 얼굴과 몸을 밀치고 할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