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조례제정후 첫 공영장례 치러져

  • 등록 2019.03.10 2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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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최근 제정, 공포한 가운데 첫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공영장례 지원 조례는 지난달 12일 제정·공포됐으며 지난 7일 시와 협약한 관내 장례식장에서 제1호 공영장례가 치러져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했다.

공영장례 첫 사례자는 86세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생전 지병으로 인해 제대로 눕지도 못하는 등 힘든 삶을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평소 고인을 돌보던 한 이웃주민은 생전 본인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하며 장례식도 없이 쓸쓸하게 처리될 고인의 죽음이 안타까워 공영장례 지원을 요청했다.  생전 고인의 편안한 웃음이 담긴 영정사진, 흰 국화, 과일 등 단촐하지만 정성스럽게 마련된 빈소에서 이웃주민이 상주가 돼 조문객을 맞았고 시 담당부서인 생활안정과 임주택 과장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가족이 아님에도 상주가 된 이웃주민은 고인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며 “장례식도 없이 떠나보내야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는데 이렇게 시에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시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이나 고독사한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1일장 기준 빈소 마련에서부터 추모의 공원 봉안까지 장례전반을 지원하는 장례지원 서비스이다.  [출처 : 업코리아]
김혜성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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