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영업자는 상조회사와 별개의 사업체

  • 등록 2018.12.13 10: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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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률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사 직원이 될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조회사는 상조근로자들의 대량 실업/해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법으로해라” “법대로 하자” 는 말과 함께 기나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
 
최근 자본금 15억 증액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간의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해보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퇴사를 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회원모집과 상조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서” 한장으로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근로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상조상품판매원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인정받는 이상황에서. 상조회사 사원도 아닌 프리랜서 상품판매원을 어떻게 믿고 상조회사를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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