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사회복지법인 특별조사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9~13일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 8곳과 산하 사회복지시설 28개소에 대해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각 시도의 지원금을 받는 법인 중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해, 법인·시설의 회계와 종사자 관리·시설 운영·후원금 모집·사용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부조리·예산 낭비 등 구조적 문제 해결 방안 도출과 경각심을 고취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유도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특별 합동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