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목적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1항 제 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 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12.12.18. 법 개정, '13.6.19. 시행)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0.8%로 규정('22.12.31. 고시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
담당컨설턴트 김동원 010-5685-5940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자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의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원금 한도 및 조건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신규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10억까지 지원(장애인 신규 고용 1인당 4천만원) 다만, 9억 이상 지원받은 사업체는 추가 지원금을 5억원 내에서 지원(‘25년 기준 대상사업체는 별도 모집 예정) 담당컨설턴트 김동원 010-5685-5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