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계좌, 유가족 주의사항 3가지
1.자동이체 미리 변경하기
2.상속 절차 준수하기
3.통합 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가족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처리되기까지의 시간차를 노려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뽑아가는 불법 금융거래가 앞으로 완전히 차단된다.
정부와 금융당국(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거래를 실시간 막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기존 시스템, 무엇이 문제였나?
기존에는 일부 은행 등 제한된 금융회사만 행정안전부로부터 한 달에 한 번 공유받는 방식 사망자 정보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금융권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2개월, 이 틈을 타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부정거래가 발생하는 허점이 존재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1. 매일 정보 공유 & 전 금융권 실시간 조회
행정안전부가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업데이트하여 금융권에 전달한다. 은행·카드·증권·보험·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국 4,890개 모든 금융기관이 대면 및 비대면 거래 시 실시간으로 사망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그 즉시 거래가 차단된다.
2. 유가족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차단'
유가족이 일일이 각 은행이나 카드사에 찾아가 거래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는 즉시 그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에 자동으로 전달되어 시스템이 가동된다.
3. 입금은 허용, 치료비·장례비는 예외로 인출 가능
사망자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예금 등)은 상속인의 편의를 위해 그대로 받아두지만, 출금이나 대출 등 빠져나가는 거래는 모두 거절된다.
단, 병원비나 장례비 등 당장 필요한 긴급 자금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금융회사가 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이나 장례식장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예외 인출을 도와준다.
유가족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3가지
자동이체 미리 변경하기
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이 차단되므로, 기존에 고인 계좌로 빠져나가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등의 납부 계좌를 유가족 명의로 미리 바꿔두어야 체납을 막을 수 있다.
상속 절차 준수하기
고인의 남은 예금 등 금융자산을 찾으려면 반드시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합 조회 서비스 활용하기
고인의 금융자산과 부채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인은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 사망자의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및 대리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 (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또는 협약 금융회사(은행 등) 방문
*구비 서류:
* 상속인 본인 신분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조회 대상: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의 예금, 대출, 보증, 주식, 보험계약 등
*결과 확인: 신청후 7~14일 소요되며, 금융감독원 또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
*참고: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실시간 차단되므로,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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