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일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 수립과 인간 대상 연구심의 면제, 잔여 배아 이용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비롯한 주요 생명윤리 현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와 무연고자 연명의료결정 제도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며 생명윤리 정책 방향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생명윤리가 기술 발달의 속도를 늦추는 규제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빠르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 확대
기존에는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만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었는데 이를 '말기' 상태까지 확대하여,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무연고자 등을 위한 법령 보완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대리 결정이 불가능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
연명의료계획서 활성화
임종 과정에 있기 전 미리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두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활용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연명의료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