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목적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용역 포함)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법적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1항
제 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 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12.12.18. 법 개정, '13.6.19. 시행)
(목적)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물품과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판로 개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총 구매액의 0.8%로 규정('22.12.31. 고시 개정)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14년부터 공단에 제출)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적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가. 국가기관
나. 교육청 포함 지방자치단체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36호(2022.12.31.)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 구매액, 공사비 제외)의 0.8%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생산품 홍보사이트(www. withplus.or.kr)]으로 제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범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생산* 한 물품 및 용역
* 생산이란 제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가 생산 또는 용역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노무(제조, 포장, 품질관리, 출하 보관, 유통)를 의미
간접 구매 실적 인정
공공기관이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직접 구매한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기관과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 경우 구매실적 인정
기타 사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해 수의계약 가능
※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단 및 생산품 정보는 www.withplus.or.kr에서 확인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은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담당컨설턴트 김동원 010-5685-5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