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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디지털 유언장'인정, ‘유언장 공적보관소’설치

정부, 유언장 관련법 폭넓은 개정 착수

 

유언은 단순히 상속 재산 분배를 정리하는 법적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웰엔딩과 고인 존중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유언의 법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인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장의 관점뿐 아니라, 유언을 남기는 이의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더욱 강력하고 명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우선, 유언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 전통적인 자필 유언 외에도 공정증서, 녹음·영상 녹화식 유언, 전자 유언장 등 다양한 형태의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신체적·인지적 제약을 겪는 노인들도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남길 수 있게 했다는 의미가 크다. 특히 전자 유언 도입은 접근성을 높이고, 위변조 방지 기술과 결합하며 법적 신뢰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가족법 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언 관련 법제의 개정을 위한 논의를 이달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저출생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10월 출범했는데, 유언 법제를 손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위원회는 디지털 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도 인정하는 등 형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민법의 유언장 관련 조항은 1958년 제정 이래 그대로여서 자필로 쓰지 않았거나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포함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등 고인의 명확한 의사보다 형식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유언장을 등록해 보관하는 ‘공적 보관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유언장을 공증인과 함께 적법하게 작성해도 유족이 그 존재나 내용을 몰라 고인의 뜻이 전달되지 않는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다. 양종관 대한공증인협회 공보이사는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것처럼 유언장의 소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유언의 법적 절차가 보다 투명해지고 간소화되면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고인과 가족 간 화합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 등 관련 기관은 유언 집행 과정에서 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엄격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유언의 법적 다툼이 줄어드는 한편, 고인 존중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

 

모 법조인은 유언이 사후 재산 분배뿐 아니라 사회적·감정적 의사 전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 상속권 행사에서 벗어나, 고인이 생전에 남긴 가치관, 가족에게 전하는 감사와 용서, 삶의 의미에 관한 메시지가 법적으로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앞으로 이러한 법적·제도적 개선은 웰엔딩 문화 확산과 더불어, 유언이 가진 사회적·정서적 가치를 확실히 하고, 존엄하고 평화로운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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