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일괄 구제 도입"

  • 등록 2018.03.09 0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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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안에 분쟁조정안 실행계획 발표

상조소비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소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재정적 피해에 대해 여러모로 이슈화되도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 방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형태가 똑같거나 비슷한 금융 관련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한 번에 구제하는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한다. 지금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와 다퉈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원이 한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진행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울 삼청동 연수원에서 소비자 보호 부문 업무 설명회를 열고 올해 최우선 목표를 금융 소비자 보호로 삼는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겸하는 이상제 부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금융사에 바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가 주인의식을 갖고 소비자 관점에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주제를 일반에 알리면,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 여럿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규모 2000만원 이하 분쟁 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금융사가 따르지 않으면 해당 회사를 공시하고 불이익을 줘서 조정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비자 민원과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민원과 관련한 감독·검사로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 근절도 계속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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