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소비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소비자와 유사한 점이 있어 그 동안 재정적 피해에 대해 여러모로 이슈화되도 있는데,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구제 방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올해 중 다수 소비자 피해를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조정 주제를 일반에 알리면, 같거나 비슷한 피해자 여럿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규모 2000만원 이하 분쟁 조정에 대해 분쟁조정위 결정을 금융사가 따르지 않으면 해당 회사를 공시하고 불이익을 줘서 조정위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비자 민원과 금감원의 감독·검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민원과 관련한 감독·검사로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을 발견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 근절도 계속 주요 업무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