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안내

  • 등록 2018.01.06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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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마. 지정 신청 기간 
○ 2018. 1. 22. ~ 2018. 1. 26.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8년 3월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원 내용
  ○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 중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일부 기관에 상담·홍보 활동비 지원(5
      개 기관 내외, 기관당 30백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관 수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 및 활동 규모, 사업운영계획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선정
    ※ 19년 이후, 활동비 제공 대상·규모 등 확대 조정 예정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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