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 338명이 동물장례식장 개발을 반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만일 이들이 단지 부정적인 정서 때문에 반대한다면 동물장례식장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설로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물장례식장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고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환경오염 및 토사유출 방지 조치, 차폐시설 설치 등을 요구해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처분은 사실오인 등으로 인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