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 온라인쇼핑몰 등 허위과장 광고 점검 개시

  • 등록 2017.08.01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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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밀착형 시장감시를 위해 일반소비자로 구성한 감시요원들이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 점검에 착수했다. 이들은 ‘김상조 효과’와 맞물려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분야의 법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모집된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들은 이달 부터 각각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에 투입,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소비자법 감시요원 제도는 2010년 도입돼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종인 학원·온라인쇼핑몰·상조 분야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제도 시행 첫해 657건을 적발했으며, 지난해는 1500여 건을 적발했다. 올해 모집된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은 총 88명으로 이달 16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활동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있다. 또 11번가, 롯데쇼핑, G마켓·옥션, 티몬·위메프·쿠팡 등을 비롯해 유명 인터넷쇼핑몰 상품에 대한 기만적인 가격 표시행위도 감시대상이다. 상조 분야의 경우는 상조상품 광고 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중요정보고시 항목)을 기재했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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