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장례식장 설치, "위법 아니다"

  • 등록 2017.04.26 1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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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설치 여부 여부로 인한 대전동구와 대전동부요양병원(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제 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병원 측이 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표시변경신청 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구가 동부요양병원에 부과한 이행 강제금 1억 4300여 만원에 대한 처분과 함께 건축물 표시변경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 소송 건은 지난해 2월 동부요양병원이 지하 2층에 대해 장례식장으로 건축물 표시 변경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동구는 동부요양병원 설립 당시부터 장례식장 계획이 없음을 주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지난 2014년 9월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도 장례식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 등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 불가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병원 측은 건축물 표시변경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라 신청임을 내세워 장례식장 설치를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법 제3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3] 제20호 라목에 의거해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는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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