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전체 발생 건 지급 결정

  • 등록 2017.02.23 11:28:57
크게보기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주지 않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발표가 예정된 당일 전격 입장을 바꿔 제재 수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을 전건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체 미지급액(1143억원) 중 167억원(14.6%)가량만 지급하겠다”던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모든 자살 발생 건에 대해 보상을 해 주기로 했지만 전액 지급은 아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2007년 9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이자(총 471억원)를 제외한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액 보상을 받게 된 소비자는 2007년 9월 이후~ 2011년 1월 사이에 보험 가입자가 자살을 한 경우다. 2011년 1월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전액 지급을 결정했었다.

빅3 생명보험사(삼성ㆍ교보ㆍ한화) 중 한 곳이 막판에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두 곳도 지급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교보생명의 전건 지급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새 변수가 생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미지급액 규모는 각각 1608억원(삼성), 1050억원(한화)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400억원(25%)을, 한화생명은 160억원(15%)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