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 법안 추진

  • 등록 2017.01.24 15:57:38
크게보기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거래명세서 의무발행

사용품목을 유족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장례의 특성을 악용, 거래명세표를 발급하지 않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던 일부 장례식장의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새누리당, 안산 단원갑) 의원은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토록 하는 장사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 등이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 명세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들의 용품별 가격과 이용금액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객들에게 공개해왔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장례식장의 용품이 품질에 비해 비싸다는 응답이 58%에 달하는 등 장사시설의 바가지 영업의 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