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도 모두 승계된다"며 "이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전에 대금을 선불로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달리 사업양도계약 당시 A사와 B사가 승계를 일부 배제하는 약정을 했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할부거래법은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일반채권자보다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며 "B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 15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4년 A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6년간 180만원을 완납한 뒤 2013년 상조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B사가 A사를 인수했는데, 두 회사는 인수 당시 해지된 상조계약 해약환급금은 A사가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최씨에게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최씨는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B사가 A사로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채무까지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