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례식장 용도변경, 행정소송에서 자자체가 패소

  • 등록 2013.12.19 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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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19일 병원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날 옥천읍 금구리 병원 건물 지하 1층 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한 의료재단이 청주지방법원에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의료재단은 지난 4월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주변 차량 소통과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이 의료재단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건을 기각했지만, 청주지법은 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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