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법안, 정무위 법률안심사소위 심사 계속중

  • 등록 2009.11.24 19: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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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관련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권택기의원 대표발의), 상조업법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등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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