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법안 조속통과와 시행이 앞서야

  • 등록 2009.09.07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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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또 제재, 허위과장광고 10곳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 결과 업계 상당수가 보증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내고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보람상조 계열의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프라임㈜, 보람상조리더스㈜는 최근까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현대종합상조㈜, ㈜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도 보증회사에 가입해 안전하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었다.

㈜천궁실버라이프, ㈜다음세계는 보험회사와 제휴해 안전하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가입한 보험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사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이거나 회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한 교통상해보험으로 가입자의 적립금 보장과는 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상조업체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곳에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미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보람상조개발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람상조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공정위의 처분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배척한 것으로 승복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고객욕구 충족을 위해 선진시장의 장례예식시스템 도입과 고인전용 리무진 제공 등으로 고객을 위한 정도경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고객 납입금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쓰여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지금까지 보증에 관한한 어느 방안도 만족할만한 것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당국이나 업계가 인식하고 있고 곧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현재의 여러 보증 시스템은 자연 하나로 정리 통일되고 따라서 고객들도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때도없이 무작정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도 아직까지 마련못한 보증 방안에 대해 업계가 지금 이 싯점에 기다리는 것 외에 무슨 재주로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겠느냐며, 엄격한 잣대로 재제를 일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업체 대표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 고객들에게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만한 홍보 문안은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적극적으로 수용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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