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안에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영생관리사업소 내 화장장에 대한 외지인(15세 이상 기준) 사용료를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인상하기로 했다. 또 추모의 집(납골당)도 외지인 사용료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올리는 한편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지금은 연고자가 성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당사자가 1년 이상 거주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성남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5만원)은 20배, 추모의 집(10만원)은 10배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성남시는 화장문화가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나 화장장 운영에 매년 1억∼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5∼6년 내 화장로 시설보수비로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한 새 장사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님비 현상과 소극적인 행정 등으로 화장장 건립을 미루고 있는 타 지자체에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지금까지의 화장 요금이 공공요금이라고 해서 아주 싼 비용을 치루고 이용할 수 있다는 착각이 무너질 때가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제 화장대란이 조만간 도래할 징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대한 시사를 던져 주고 있다. 수도권지역 화장장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 인천시, 수원시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갖고 있고 이를 단지 성남시가 약간 앞서서 발표했을 뿐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수원시가 2005년 12월 발간한 “수원시 묘지 등의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보고서” 195쪽 및 196쪽에 기재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승화원이란 화장장은 경기도에 수원시와 성남시 2곳만이 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자신의 행정구역내에 화장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화장을 해 납골당이나 납골묘에 안치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장 운용 환경하에서 외지인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장 보편적인 제한방법이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다. 그래서 이들 사용에 따른 잉여 수익 발생이 있을 경우 그 만큼 수원시민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현재 외지인의 화장장 이용은 대인의 경우 30만원을 받고 있고, 소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 수준은 성남시와 같다. 이러한 수수료 기준으로는 타 지역의 화장장설치의 동기부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속적으로 이용을 조장하는 셈이다. 따라서 화장장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지인의 이용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차별적인 대우의 상징인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대인 100만원, 소인 50만원)이 이루어져 나가야한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단지 성남시만이 아닌 수도권 4개소 화장장의 관리주체인 수원시, 인천시, 서울시도 동일한 정책을 갖고 있으리라는 유추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이제는 관내에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 주민들과 없는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 화장요금의 차별대우를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화장대란은 현실로 닥쳐왔다. “외지인들”로 분류되는 지자체 주민들이 지금까지 원가이하로 싸게 화장요금을 지불하면서 “공공요금이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갑자기 100만원씩이나 지불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화장장 시설의 중요성을 깨닫는 결정적인 계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
화장시설 전문가 남광원 씨의 말을 들어 보자. “서울시립 장묘사업소, 수원시 연화장, 인천광역시 승화원, 성남시 영생사업소 등의 수도권에 위치한 화장장에서는 행정관할구역내를 관내로 구분하여 약 5만원에서 9만 원선의 요금을 받고, 이외 지역을 관외로 구분하여 3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위 4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7개소 화장장 징수 요금이 전부 시장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는 개인 또는 민간 기업이 건설한 화장장은 한 군데도 없고 모두 자치단체가 건설한 것이고 그 비용 구조는 국고로 70%를 지원하고 30%만 자치단체가 부담하였고 또한 시설 운영비의 대부분은 지방세수로서 충당하고 있기에 설립과 운영 면에서 보면 시장가격 개념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장례문화가 종래의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선회하고 작년 2006년 전국 평균 화장율이 56.5%에 달하여 매장을 앞질렀고 3년후에는 70%를 예상하는 현실에서 화장장 요금만은 아직도 시장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구체적인 입증으로 일본의 예를 들었다. 2005년 3월 18일(목요일) 동경도의회 건설주택위원회의 의사록에서 “일본 동경의 중심부에 있 ‘요요반’ 민영 화장장(동경박선(주) 소유)의 화장요금 원가(보통클래스)는 4만8천3백엔(약45만원), 동경도 직영 ‘미즈에 제장(祭葬)’은 관내주민은 1만8천엔(약17만원), 관외(동경도 지역이 아닌 경우)주민은 5만4천엔(약51만원)이고, 미즈에 제장에서의 화장요금 원가는 5만6천9백7십엔(약54만원), 2003년도의 적자는 2억1천8백만엔(약20억원)”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더 검토 해 보자. 위 기록에 의하면 민간사설 화장장의 요금(48,300엔)은 동경도립 화장장 ‘미즈에 제장’의 원가(54,000엔)보다는 8,670엔(약8만원)이나 가격이 저렴하고, 동경도립 화장장에서의 관외주민 요금(54,000엔)에 비하여서도 5,700엔(약54,000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그러나 동경도 관내주민에 대한 가격(약18,000엔)에 비하면 30,300엔(약285,000원)이 비싼 가격이다. 이 기록에서 동경도는 특히 관내주민에게 저렴한 요금을 제공한 것은 적자를 지방세 세금으로 보전하여 주었고 관외주민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화장장 요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반면 민영인 ‘동경박선(주)’와 ‘(주)토다 장제장’등의 사설화장장은 동경도립 화장장보다 8,670원이 저렴한 48,300엔으로도 흑자를 내는 당당한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2005年 2月 21日(月) 午前10時시 개최된 第153回 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建設委員會會議錄에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김순식 이사장은 화장료가 5만 원에서 13만원이 비싼 18만원즉 260% 인상률을 발표하자 황을수 의원은 260%의 인상은 너무하다고 하자 김순식 이사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저희 입장은 단계적으로 지금 2002년 말 현재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화장의 경우에는 30만 원이 원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30만 원까지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원칙을 가지고, 다만 황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요금을 부과하고, 현재 시점에서 화장비율이 60%가 넘어서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어느 특정계층의 복지차원에서 시혜를 베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원가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은 부담을 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히려 깎아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2006년 11월 3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가 관외주민에게 적용하는 요금은 30만원이다. 위 기록으로 보면 인천광역시, 성남시, 수원시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가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위 4개 자치단체의 관내시민은 거의 5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적자 분은 당연히 지방세수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전국 화장장 47개소가 모두 공설 현재 한국에는 47개소의 화장장이 있다. 물론 모두 지자체가 만들고 운영하는 공설화장장이다. 따라서 현재 지역 주민들이 지불하는 요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히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래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급등했다. 우리국민은 화장장 요금만은 이런 현실과 연동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각 자치단체의 화장장에서는 요금의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단순 비교정보 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사설 민간화장장은 존재하지 않음으로 당연히 시장가격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설 화장장이 생긴다고 가정한다든지 요금을 얼마나 받으면 적당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다. |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의 사설화장장 요금은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해보면 약5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이는 동경도의 공영 ‘미즈에 제장’에서의 원가 약54만원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세금으로 적자 보전하는 공설화장장이 아닌 사설화장장의 요금 원가는 약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사설화장장이 설치되고 더 좋은 환경과 시설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를 들어 보자. 유료로 운영하는 특별시설로 종교별 제례실을 갖추고 유족이나 문상객은 화장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인은 찬송을 부르고 불교인은 독경을 할 수 있게 배려하는 동시에 화장 후에는 유골함에 봉안하는 절차도 유족이 원하는 대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공설 화장 장에서 할 수 없는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떨까 ? 더러는 외국에서 수입한 캐딜락으로 운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캐딜락은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요금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때때로 수도권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4,5일장을 치른다면 장례식장에서 추가로 1박하는 비용이 얼마일까? 일정이 바쁘고 피곤한 유족이라면 그 만큼 추가되는 비용으로 예약 잘되고 편리한 민영 화장장을 찾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사업구상이 나오는 것이고 진취적인 마인드를 소유한 기업인이 나와 질 좋은 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할 의향이 있을 경우 행정 당국은 당연히 수용하고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이 주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기업가가 민영 화장장을 건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한 시장가격으로도 이윤을 남기며 건실하게 운영이 될 때에 한국에서의 장사시설산업이 비로소 국가의 중요 복지산업으로 당당히 인정될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시장경제가 제대로 형성된 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장사 서비스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현재의 경색된 정책체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보다 훨씬 만족할만할 수 있는 것이고 비용역시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국민 복지 차원에서 보면 장사시설은 국방상 또는 국가경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해야만 되는 시설은 아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이윤을 남기며 경영할 수 있게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장문화도 제대로 정착되리라고 본다. 사설 화장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적극 장려되어야 하고 정착되어야 마땅하다. [자료 제공 : 남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