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복지장례’ 개념 최초 등장

  • 등록 2019.06.04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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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사망시 전문장례지도사 파견·지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6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전문장례지도사를 파견하는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사망 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만으로 가구가 구성돼 장례처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공영 장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장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1개 이상을 보장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의 사망 시 무연고자가 아니어도 유족이 신청할 경우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례지도사를 원하는 경우 유족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대상자 적합 여부 확인 후 장례지도사를 현장으로 파견한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일정과 절차 상담을 비롯해 장례 진행, 행정서류 대행 등 원활한 장의 절차가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원활한 장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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