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배려를 강화하고 나눔 문화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 법안은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공정성 등 나눔의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나눔 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나눔단체의 투명성 확보, 기부연금제도 도입, 나눔단체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부연금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을 뜻한다. 복지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관해 각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1일 오후 3시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나눔주간에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눔단체가 나눔을 집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눔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기관인
현대건설이 급여 끝전을 모아 장애우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국내외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펼치는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소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회의실에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스틸산업·현대종합설계·현대씨엔아이·현대서산농장·현대도시개발·현대건설인재개발원 직원 대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건설 및 계열사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으로 모은 성금 2억 60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현대건설 임직원 1799명, 계열사 임직원 590명 등 총 2389명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모았다. 모은 성금은 ‘다문화가정 자립지원사업’ ‘종로구 소외계층 집수리사업’ ‘아프리카 케냐 식수지원사업’ ‘중증장애아동 수술비지원사업’ ‘2013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성금’ 등 총 5개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임직원 급여 끝전 모금’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다. 모금은 3천 원부터 3만 원까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정한 급여 끝전을 모아 매년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된다. 지금까지 모인 모금 총 5억 3000만
울산시민의 하늘공원 승화원 사용료가 10만원으로 책정되는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울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4일 공포한 데 이어 ‘시행규칙’을 13일 공포해 내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조례와 규칙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 사용료는 울산시민 기준 승화원(화장) 10만원, 추모의 집(봉안당) 22만원(15년), 자연장지 30만원(30년), 빈소(1일) 4만원, 유택동산 1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타 지역민 화장장 이용은 80만원이며 유택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 가능 시설별로 사용료 차등을 두고 있다. 하늘공원 우선 사용 범위는 사망 당시 관내 거주자로서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한 희생ㆍ공헌자와 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무연고 사망자, 관내거주자, 관내에서 개장한 유골, 관내 거주자의 부모ㆍ배우자 또는 자녀 사망 및 개장유골, 사망한 관외 거주자 등의 순이다. 자연장지에는 잔디장과 수목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1기의 면적은 가로×세로 30㎝ 이내이다.울산하늘공원의 주요 시설은 승화원(화장시설) 연면적 7,853㎡,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화장로 10기가 설치됐다. 화장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해 별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가 문의한 동물장묘업 등록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이다.법제처는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화장된 뒤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동물장묘업은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법제처는 이어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동물 소유자가 동물에 대해 갖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해 장례의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함양하려는 데
사단법인대한장례지도사협회(회장 김성익)는 12일 인터불고호텔에서 지역의 장례업 종사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책임 있는 사회공헌 및 사회기여를 위해 대구경북지회 발대식을 가졌다.
여주군은 가남면 본두리 공동묘지를 공원 형태의 자연장지(自然葬地)로 재개발한다고 밝혔다.본두리 공동묘지는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2만9천962㎡에 409기가 들어서 2년 전 만장된 상태다.군은 87억원을 들여 부지를 4만2천㎡으로 넓히고 화장 유골을 안치하는 잔디형 자연장지(5천구)와 봉안담(7천구), 군립유공자 묘역 등을 조성한다.여주군의 연간 화장 시신이 370구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특히 자연장지에는 조경에 중점을 둬 광장, 산책로, 운동시설, 쉼터도 꾸민다. 봉안담은 조각작품 수준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이달에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3월 착공해 2014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공설·공동묘지 전체를 공원형 자연장지로 재개발한 것은 여주군이 처음이다.광주시가 2010년 중대·신월 공설묘지 일부를 자연장지로 재개발했으나 면적이 작고 공원 기능에도 한계를 보였다.여주군은 63개 공설묘지(127만5천㎡) 매장률이 90%를 넘어서 장지 확보가 절실하다.이에 따라 기존 공설·공동묘지를 재개발하기로 하고 3만㎡ 이상 10개 묘지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복지정책실 임영석 주무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김인욱)는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환급소송 항소심에서 세금을 물려도 된다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장례식 서비스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장례업에 있어서는 일반 음식업계와 달리 부가세 면책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지학원은 지난 2002년 의료법인 을지병원으로부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2004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급가액 57억700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노원세무서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통지를 받고 2010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결정·고지했지만 을지학원은 이에 반발하고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장례식 서비스와 관련해 세금을 받지 않도록 돼 있지만 국세청은 지난 2004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세금을 매겨왔다.1심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공급은 시신처리와 그 과정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장의용역에 포함되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에게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3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미래상조119(주)는 23개 상조업체로부터 회원을 인수하면서 마치 법정보전비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선수금 예치기관에 선수금관련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두레상조(주) 및 희연상조(주)는 미래상조119(주)에 회원을 인도하면서 이관에 동의하지 많은 회원에 대해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됨에도 영업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않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인수회원에 대한 선수금 반영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시정명령했으며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했다.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선수금보전과 관련한 위반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로, 공정위는 앞으로 상조업체의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일보]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인은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하고,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 시설 및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허가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의료법인의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한 것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역시 의료기관 소재지의 지역적·공간적 특성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요구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
서혜림 기자 =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 정부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춘 데다 등재 과정에서 학자와 연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달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기구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등재 권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기구는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