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명이 가입한 상조회사 회장이 회사를 갑자기 폐업처리한 뒤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잠적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씨는 숨진 게 아니었다. 조씨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몄다.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이틀 뒤 주민등록도 말소했다.공범인 박모(52)씨는 동거인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조씨를 도왔다. 이들의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씨가 시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목격된 것이다.검찰은 30일 즉시 항소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박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전문장례식장 부담없는 소액 보증금 임대1. 경기도권 소재2. 보증금 3500만원/ 월600만원3. 빈소 4개/ 현재 월 행사 7건 정도4. 계약기간 1차 2년/ 연장 가능5. 연락처 : 0505-4585-114
성남시립 화장장인 영생관리사업소(중원구 갈현동 소재)운영 방식이 시민 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된다. 영생관리사업소는 다음달 1일부터 화장로 운영 횟수를 현행 하루 4회에서 8회로 늘리고, 화장 예약(www.ehaneul.go.kr)도 하루 46건에서 59건으로 13건 늘려 접수 받기로 했다. 화장로는 한번에 13구를 화장하고, 3시간가량 걸리기 때문에 영생관리사업소는 심신이 지쳐있는 유족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화장로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한번에 26대 시신 운구 버스가 진·출입해 번잡하던 영생관리사업소 내 주차장도 매시간 13대씩 운행하도록 장의 차량을 분산시켜 유족(민원)의 주차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피로가 가중될 직원들의 복리 후생방안으로 연 1회 해외 여행 실시, 각종 표창 수여, 근무성적 평정시 높은 점수 등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이번 화장로 운영 확대로 화장 수요를 늘려 자연스럽게 세수를 증대하고, 유족들의 대기시간도 1시간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광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은 “인근의 서초 원지동 추모공원(지난 1월 건립)과 용인 화장장(다음달 건립예정)건립으로
상조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의 효담상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결제시스템을 모든 장례행사 현장 의전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금결제를 원하는 모든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현장에서 즉석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효담상조는 상조상품의 성격상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관행을 깨고 스마트결제시스템을 올 초 도입했으며, 고객에게 카드결제를 우선 권장하고 있다.효담상조 관계자는 “과거부터 조의금으로 현금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던 일반 상조회사들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며 “카드결제 및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을 통해 고객 편의 중심의 상조기업이란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고객은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
경기 평택지역 4개 농협이 참여한 농협연합장례식장이 최근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장례서비스를 시작했다. 안중농협(조합장 이용범)·팽성농협(조합장 김상철)·평택농협(조합장 권범택)·송탄농협(조합장 김종근)은 103억원을 투입, 최근 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일원에 부지 1만2,387㎡(3,747평), 연면적 3,297㎡(997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농협연합장례식장을 마련하고 개장식을 가졌다. 평택지역에 농협연합장례식장이 문을 연 것은 2007년 4개 농협이 ‘연합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 후 5년 만의 일이다.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로 알려진 평택 농협연합장례식장은 7개의 분향실과 접견실, 현대적 시설의 안치실과 염습실·영결식장 등을 갖췄다. 또 영구차 2대와 구급차 1대, 버스 1대 등을 운행하며, 관리는 안중농협이 맡고 있다. 특히 농협연합장례식장은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연로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5인승 버스를 운행, 하루 두차례씩 각 마을과 장례식장을 순회하며 조문객들에게 무료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례절차에 필요한 모든 장제 용품은 정찰제로 판매하고, 식장에서 사용하
경기도 용인시는 다음달 27일 또는 28일 시립 장례문화센터 용인 평온의 숲의 일부 시설을 조기 개장한다. 시는 당초 내년 7월 말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시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앞당겨 개장하기로 했다.조기 개장하는 시설은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 등이다. 나머지 자연장지와 진입도로, 공원 등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개장할 예정이다.시설 사용료는 화장장의 경우 용인시민(인근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노곡리·장서리 포함) 10만원, 준관내(난실리 등 제외한 안성시 양성면 전 지역) 주민 45만원, 타 지역 주민 90만원이다.봉안당은 관내 주민 30만~50만원, 관외 주민 100만~150만원이며 용인시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는 개인 기준 50만원(30년)이다. 장례문화센터는 용인도시공사가 운영을 담당한다.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산 11 일대 60만여㎡ 부지에 조성된 용인 평온의 숲은 화장로 10기와 4만2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 1만3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자연장지, 12개의 분향실을 갖출 장례식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의 유래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는 양주시 백석읍 고능말에서 전승되어 내려온 만가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장례를 치르고 노래를 불러왔다. 중국고대기록 수서열전에 (고려:고구려편)"처음부터 끝까지 슬피우는데 장사를 지낼 때 북치고 음악을 하며 춤추며 이를 보낸다" 라는 기록이 있고 성종실록 228권 5월8일 "큰상에 유밀과를 성대히 차려놓고 영구 앞에서 절을 드리려는데 중과 속인을 크게 모아 잡희를 올리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하며 춤춘다고 합니다" 라는 기록과 동방민족은 장례를 치루며 가무를 곁들여 마치 축제를 벌이는것 같다고 한것으로 보아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인 것 같다.이승에서의 죽음은 슬픔일 수 있지만 저승에서의 환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므로 기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장례는 슬픔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축복의 의식이 죽은 조상이나 산 자손에게 모두 복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죽음을 맞는 의식을 되도록 호상이 되게 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목적이 상여를 화려하게 꾸미고 상여소리와 회다지소리를 정성껏 부르는 풍습도 낳았다고 할 것이다. 효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 등 자연장지 시설이 지금보다 70%나 증가하는 등 장사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또 장사시설에서의 장례용품 폭리, 강매, 위생문제 등 불공정한 시장질서 관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장례서비스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23일 총리주재 제1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구 증가는 둔화되는 반면 노인인구와 사망자수는 지속 증가하며 화장률은 지난해 71.1%에서 2017년 약 80%에 달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우선 화장시설의 접근성(이동시간)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화장시설을 확충하고, 화장시설 설치시 주민 참여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주변에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확충하되, 지리적·생활권역이 인접한 지자체간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8월말 현재 287로(화장시설 53개소)의 화장시설은 2017년까지 68로(화장시설 기준 약 13개소)를 증설하기로 했다. 공설 봉안시설은 2017년까지 23만9000구(봉안시설 기준 약 23개소)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공설 봉안
김포시가 집단민원과 대법원 판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아예 법을 무시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외줄타기(?) 행정을 벌이고 있다. 22일 시 등에 따르면 화장장 설치에 반대하는 관내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에게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을것이라고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공문은 ▲향후 대법원에서 시가 패소하더라도 사설화장장 신고 및 허가 신청시 주민 동의가 없다면 처리하지 않을 것 ▲사찰측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유효기간이 끝났으므로 불법점용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리 ▲진입로 문제에 대한 조사 등 3개 항을 담고 있다.이 같은 공문에 대해 법률 전문가 등은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집단민원이 허가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시가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사찰측이 승소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 소송 등을 당할 수 있고, 허가를 해주면 주민들로부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조윤숙 시의원은 법을 준수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법도 판결도 무시하겠다는
의료기관의 장례식장 운영을 둘러싸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데다 불법 행위로 인해 폐업 조치까지 내려지는 등 해당 병원들도 혼선을 빚고 있어 부대사업 승인을 깐깐이 해야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20일 지역주민과 의료기관 간의 장례식장 운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해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돼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특성상 해당 지역의 교통 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해야함에도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재성 의원은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무엇보다 일반 주거지역 내 위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장례식장을 운영할 경우, 장례식장의 특성상 인근 지역 교통환경에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