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사는 김모(37)씨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29일 아버지 묘가 있는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시립묘지를 찾았다. 김씨는 초등학교 4학년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골을 시립묘지에 안장했다. 그리고 시간 날때마다 아버지 묘를 찾아 성묘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설 명절때 아버지 묘를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아버지 묘의 봉분이 파헤쳐지고 유골이 없어진 것이다. 지난 추석때까지도 멀쩡하던 아버지의 묘가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씨는 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황당한 설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초 이장할 묘는 아버지 바로 옆의 묘였다는 것이다. 아버지 옆의 묘 주인 조모(36)씨는 지난달 17일 관리사무소에 어머니 묘의 개장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묘 개장신고 필증을 김씨 아버지의 묘에 잘못 붙이면서 ′사고’가 났다. 아무런 영문을 모르는 묘지 인부들은 ′이장’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는 김씨 어버지의 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김씨 아버지의 묘가 파헤쳐지고 화장된 것이다.김씨 아버지와 조씨 어머니의 묘비가 나란히 있는데다 이 두 묘비의 성명이 가운데 자만 다르고 성과 끝자가 같아 혼돈했다는 게
서울시설공단(www.sisul.or.kr)은 설 연휴기간 성묘객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용미리, 벽제 시립묘지 등 16개 장사시설에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단직원 350여명이 특별근무에 나설 계획이며, 원활한 교통을 위해 교통경찰 등 350여명도 지원 근무할 계획이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임시휴게소, 간이화장실, 임시제례단 및 음수대를 설치하고, 시립승화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운영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소방 구급차와 구급요원이 용미리1묘지와 망우리묘지에 배치되며, 구급 의약품을 5개소(승화원, 용미리1·2묘지, 벽제, 망우리)에 비치한다.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온수 및 음용수를 제공하며, 용미리 1묘지에 여성전용 임시화장실 1개소도 별도 설치한다. 또한 용미리 1·2묘지에 임시안내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단은 이번 설 연휴기간 16만여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서 성묘객의 편의를 돕고자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한다. 순환버스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용미리 1·2묘지에서 운영된다. 용미리 1묘지와 2묘지에 각각 순환버스 2대를 운영하며, 운행구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들 분묘가 남의 땅에 허락없이 설치됐더다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됐다면 제사 등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2015년 기준으로 부산의 화장률은 90.9%로 열 명 가운데 아홉 명이 매장보다 화장을 선택했다. 전국평균 화장률 80.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전국 최고 수준이다. 부산의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당장 급한 것이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시설이다. 부산에는 1995년 화장시설과 함께 개장한 영락공원에 8만4천 기의 봉안시설이 있고, 제2 영락공원으로 2008년 문을 연 추모공원에도 13만기 정도의 봉안시설이 있다. 하지만 영락공원 봉안시설은 이미 자리가 다 찼고 추모공원내 봉안시설도 50%가량 주인을 찾았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금부터 7년 뒤인 2024년이면 부산의 공설 봉안시설은 포화상태에 달해 더는 유골을 모실 곳이 없게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부산시는 당장 추가 봉안시설 확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시권역 안에 새로운 봉안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더 큰 문제는 주민 민원이다.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새로운 봉안시설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산시로서는 기존 장사시설의 유휴 부지 등에 봉안시설을 증축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고작이다. 부산의 공설 장사시설은 부산 시민만 이용할 수 있고, 15년 안치 기준으
인천시가 인천가족공원 봉안당의 납골수요 증가에 맞춰, 시설을 대거 확장하고 유골 안치기간을 일괄 축소한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의 수요·공급 균형을 맞추고, 정부의 장사문화 간소화 정책에 앞장선다는 취지다.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가족공원은 만월당, 평온당 등의 봉안시설을 통해 9만7천373기의 유골을 수용할 수 있다. 사망일 기준으로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나 기존에 안치된 배우자와 합골하는 다른 배우자 등이 이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시설 확장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왔다. 현재 수준의 시설로는 중·장기적인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시는 이같은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유골 4만기를 추가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 공사에 착수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계타당성 공사와 용지 용도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달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올해 상반기 내에 봉안당 부지의 보상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봉안당 확장 조성사업에 착공해 오는 2019년 준공을 마친다는 목표다. 올해 예산으로 국비 25억여원과
.인천시는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를 시립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으로 완전히 옮기는 내년 4월께 각국 대사관 관계자를 초청해 이전사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국인 묘지가 인천의 '국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 현장인 만큼 앞으로 인천시가 국제관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청학동 외국인 묘지에는 1883년 개항 이후 근대 시기 인천에서 활동한 미국·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프랑스·호주 등 12개국 출신 외국인 40명이 잠들어 있다. 국적이 불분명한 묘지 26기를 포함하면 외국인 묘지는 총 66기다. 현재까지도 관련 국가 대사관 주재원 등의 참배가 이뤄지고 있어 이전사업을 계기로 관련 국가와 함께 인천 외국인 묘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게 행사의 취지다. 외국인 묘지에는 인천의 첫 서양식 의료기관인 '성누가병원'을 설립한 미국 출신 엘리 바 랜디스(Eli Barr Landis·1865~1898) 박사, 청나라 외교관 출신으로 인천해관(지금의 세관)에서 일한 중국인 우리탕(吳禮堂·1843~1912) 등 개항기 주요 인물들이 묻혀있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실제 주인공 딸인 베넷 하나 글로
여주시는최근'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주관으로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2016최우수지방자치단체시상식’에서대상을받았다고14일밝혔다.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은매년정부와지방자치단체가세금을투명하고효율적으로쓰고있는지에대한납세자감시운동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선심성행정·중복·과잉투자·전시성예산낭비와공직자의도덕적해이등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고,예산효율화사례를평가해최우수지방자치단체를선정하고있다. 시는예산효율화사례평가에서광역화화장장공동건립을통해140억원이라는예산을절감한공로로수상의영광을안았다. 원경희시장은수상소감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으로서국민이낸세금을어떻게하면뜻깊게쓸것인가에대해고민하고있다”며“앞으로도국민이낸세금을올바르게쓰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한편이번시상식에서광역자치단체는경상남도,기초자치단체는시를비롯해경북상주시,경남함안군등4개지자체가최우수지방자치단체로선정됐다.
수원 광교신도시 공원내에 들어선 묘지 이전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10년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면서 주민 갈등과 고의적으로 공원을 훼손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광교 웰빙타운 일대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휴식공간을 목적으로 조성된 수원 광교신도시내 솔내공원, 성죽공원, 열림공원이 공원 조성 전에 들어선 묘지 수십기가 공원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로인해 웰빙타운 아파트들은 공원과 이어진 산책 코스에 수많은 묘지로 주민들이 맘 편히 산책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지역 A아파트와 B아파트(내년 입주예정)에서 가장 가까운 솔내공원(이의동 산34-1 등)은 당초 휴게·운동시설과 인근 산으로 이어진 산책로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안동김씨 문중의 분묘 7기를 이전하지 못해 공원이 아닌 공동묘지로 전락한 상태다. 공원조성사업 당시에 자전거대여소·운동시설·벤치가 작게나마 설치됐지만, 시설이 안동김씨 분묘와의 거리가 불과 10m도 채 되지 않아 주민들이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A아파트의 16세대가 거주하는 일부 동은 무덤과 직선거리 약 60m로, 창문을 열면 분묘들이 시야에 들어올 정도다. 이 뿐만 아니다. C아파트, D아파트(내년 입주예정
법원이 땅을 팔기 위해 묘지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묘지를 옯긴 제주 노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성언주 판사)은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강모(80)씨와 양모(77)씨에게 각각 징역 4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1년간 형집행을 유예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제주시 도련일동에 있는 고 A부부의 묘 2기가 안치된 토지의 매각전 소유자들의 아버지이고, 강 씨는 묘의 상속인인 B씨의 7촌 어른이다. 강씨와 양씨는 지난 2015년 봄 묘의 상속인인 B씨에게 “땅을 팔아야 하니 묘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양씨는 2015년 가을쯤 강씨에게 묘지 이장을 부탁했다. 강씨는 부탁을 받고 2015년 10월 5일쯤 묘지를 파내 유골을 꺼낸 뒤 B씨의 동의 없이 자신 가족의 묘지공원으로 이장했다.
영화 '서편제' 촬영지이자 '슬로시티'로 지정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전남 완도군 청산도. 구불구불한 해안선과 야트막한 전경이 아기자기하게 어울리는 예쁜 섬으로 꼽힌다. 하지만 아름다운 섬 청산도에서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무덤이다. 최근 청산도를 찾았던 전남의 한 대학교수는 "섬 곳곳에 들어선 무덤이 아름다운 풍광을 망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청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신안 흑산도나 우이도 등 널리 알려진 섬마다 묘지 문제가 고민거리가되고 있다. 섬 지역의 매장문화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천혜의 절경을 갖춘 서남해의 유명 섬들이 이른바 '무덤강산'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전남 일선 시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고령화와 화장시설 부재, 육지와의 교통불편 등 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섬의 오랜 매장문화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내 화장비율은 80%를 넘어서는 등 장례문화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없는 도서지역은60%선에 머물고 있다.청산도의 경우 2000여명의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노인인구가 80%에 이르는 실정이고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창현)는 분묘에 해가림이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임의 벌채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묘지주변의 해가림목 등을 임의벌채가 가능하도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만 임의벌채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지목에 관계없이 분묘를 중심으로 10m 이내에 있는 해가림이나 그 밖에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를 산림 소유자 동의를 얻어 임의벌채가 가능해졌다. 김창현 소장은 “이번 임의벌채 확대 허용으로, 주변 피해목으로 분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망우묘지공원이 역사적 가치를 외면당하며 오랫동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편치 않은 중랑구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온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이 ‘망우묘지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망우묘지공원에 대한 이미지 변신이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동율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개회사에서 “망우리공동묘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지역주민들의 낮은 자존감이 지역발전을 저해 하고 있다.” 고 밝혔다...김 의원은 “망우묘지공원은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만해 한용운, 소파 방정환, 위창 오세창, 송암 서병호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부터 시인 박인환, 소설가 계용묵. 김이석, 작곡가 채동선, 화가 이중섭, 현대 의술의 선구자 지석영선생 등 다양한 예술인까지 영면한 곳으로 살아있는 근현대사와 지역문화유산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 면서 “망우묘지공원의 오랜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유산을 발굴해 실질적인 이미지를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과제이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체적인 이미지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추진 중인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초기부터 난항에빠졌다. 양평군은 오는 1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달 24일 군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이날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군 의원들은 추진계획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군과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져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군 의원들은 민간위탁 등 군이 예산을 투입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군유지를 떼어주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며못 마땅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주 도심인 양평읍 관문에 위치해 만장 상태로 방치된 공동묘지의 도시미관 저해 등 묘지정비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고언급했다. 이어 "민간자본을 선 투입한 후 투입 비용을 민간사업자에게 대물(군유지)로 변제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짚어보면, 민간사업자가 군이 추정한 사업비 30억2500만원을 투입해 묘지정비와 이전사업을 마치고 군에 기부채납하면 군은 사업 소요 비용만큼 공유재산(토
사망자 화장률이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20년만에 화장률이 4배 이상 증가해 화장이 대표적인 장묘문화로 자리잡은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 화장률이 80.8%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로, 2011년 화장률이 70%를 돌파한 데 이어 4년 만에 80%를 넘어섰다. 하지만 화장률의 지역별 편차가 컸다. . .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6.9%로 비수도권 지역(76.8%)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시·도별로는 부산(90.9%) 인천(90.2%) 울산(88.1%) 등이 높은 화장률을 기록한 반면 제주(64.2%) 충남(65.6%) 전남(67.6%) 충북(68.3%) 등은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경남 사천시가 98.3%로 가장 높았고 경남 통영시(95.3%) 부산 동구(94.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충남 청양군이 41.9%로 가장 낮았고 전남 장흥군(45.7%), 경북 영양군(47.6%) 등 순이었다. 화장시설 접근성이 높고 매장할 공간이 부족한 수도권과 도시 지역의 화장률이 높은 반면, 매장할 공간이 많고 전통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농촌지역은 화장률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 을)은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일명 '공동묘지경관혁신법'을 2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는 “새로운 장지 확산을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여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의하면 국립묘지를 제외한 공설묘지·법인묘지·기타 공동묘지 등을 집단묘지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공설묘지 내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할 수도 있다. 단 장사법 상 보존묘지나 보존분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