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중소 30여개 상조회사 동참해▷소비자 보호, 건전육성, 건전한 사업활동 다짐▷소비자 피해방지와 상조업 건전육성 기틀마련, 개별 회사의 경영혁신과 합리화를 통해 건전한 사업 활동을 위해 전국 30여개 상조회사들이 한국상조협동조합을 창립했다. 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3월 1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창립총회 및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전국 30여개 상조회사 대표 및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정관안, 임원선임안,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예산회계 규약제정안, 가입금 및 경비 규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날 조합을 이끌 이사장에는 발기인 대표인 대구 금구상조(주)의 송장우 대표가 선출됐으며, 서울상조 이 윤 대표 등 11명이 이사를, 대전 동양라이프상조 김호연 대표 대표 등 2명이 감사로 선출됐으며, 집행부인 전무이사는 우수락씨가 선임됐다.또한, 올해 예산을 2억3575만원으로 편성해 조직강화사업, 경영향상 및 혁신사업, 공동사업, 홍보활동사업, 지도교육 및 정보수집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된다. 2부 취임식에서는 선임된 송장우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중소 상조회사들이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힘을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상조업법과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상조회사 급증으로 피해사례도 늘고 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 1374건으로 2007년(833건)보다 64.9%나 늘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수준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상조회사 관련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달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김 의원은 상조업은 회비 관리와 고유 서비스 제공이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관련법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상조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취지에 공감한 여야의원 25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앞으로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경우에도 재무관련 중요정보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추가해 표시·광고시 의무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시·광고 의무화 대상업종은 상조업종, 중고차매매업종,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 등 3개 업종 12개 항목이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종은 표시·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3월 17일자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3월 6일 김춘진 의원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하는등 상조업법의 의원 입법 절차가 진행 되고 있던 시점에서 공정위가 그 처리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의안번호 1804183 권택기의원 등 22명의 제안자 이름으로 16일 접수된 동 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 부서로 하는 김춘진 의원의 상조업법과 그 취지나 내용이 상이한 점이 다수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의 심사과정이나 공청회에서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조업계의 희망을 반영하는 조율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안)이 채택되어 공정위의 규제하에 원안대로 시행될 것인지 상조업계는 그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실시된 김춘진의원의 상조업법 공청회 모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상조업체의 운영방식이 보험회사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될 뿐 제도적 규제장치가 없어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지 거절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되는 추세이고, 또한 신용카드 사용 급증으로 할부거래유형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 김춘진의원(교육위 소속)이 주최한 상조업법 공정회는 상조업계 종사자들의 비상한 관심속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열띤 분위기를 보였는데, 발제자나 토론자는 물론 대부분이 상조업계 현역에 종사하고 있는 방청객들의 진지한 모습은 대학 인기 강의 못지 않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였다. 한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의원 상조업법 의원입법을 시도하여 관심을 모았으나 아직 성사되지 않았고 부실한 상조회사의 실태가 그 후에도 심심치 않게 언론매체에 보도가 계속되면서 관리와 규제를 공정위에 맡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되어 금년 6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업계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 실시에 이어 3월 중의 현장 조사까지 예정되고 있어 업계는 그야말로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날의 공청회는 먼저 동 법안을 마련한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하는 가운데 상조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어 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복지 분야에 관
상조업법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상조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입지를 굳힘에 따라 ‘이제는 상조업을 본격적으로 산업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상조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상조업법 입법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다만 상조업계는 ‘이제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또다른 쪽에서는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2000년대 초반 전국 100여곳에 불과했던 상조회사는 현재 4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 규모만 해도 1조원 이상에 달한다.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 수는 300여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객납입금 잔고는 6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대형 사업군으로 성장한 상조업이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제도적 장치인 상조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조업법
핵가족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장례의식을 대행해주는 이른바 상조회사가 뜨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 시장을 현재 3조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주목한 것도 이 부분이다. 이준호 대우조선해양상조 대표는 “일본의 상조 가입률은 60~70%에 달하지만 우리는 3% 정도다. 따라서 앞으로 적어도 10배 정도 커질 가능성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왜 대우조선해양이 이 업종에 뛰어들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뛰어든 것이다.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 공원묘지를 조성해달라는 시공의뢰가 많았다. 그래서 검토하다가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업도 괜찮겠다 싶어 대우조선해양건설 개발사업팀에서 사내벤처 형태로 떨어져 나온 것이다.” 이준호 대표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준호 대표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개발사업팀 부장을 겸직하며 4월 초 윤곽이 드러날 상조회사의 주력 아이템들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난립하면서 시장질서가 어지러운데다 부실 회사들로 고객들의 피해가 늘면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12일부터 2월 20일까지 지금까지 파악된 40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것도 이런
최근 상조업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부쩍 많아 졌다. 이러한 폐해는 무엇보다 상조시장이 형성된 지 18년이나 지났음에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규제 장치가 아직껏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10년 전부터 국회나 정부에 관련 법규 제정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조업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업 중인 업체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에 등록한 업체를 근거로 전국에 약 160여곳 정도로 짐작하고 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400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규모를 제대로 추산하기도 힘들다. 가입자 회비 총액을 따져보면 1조원 정도인데 계약금액으로는 4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7년에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정위를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표준약관을 제정·승인하고(2007년 12월), 22개 상조업체에
▶상조서비스의 실제적인 대상계층 연령대인 한국은퇴자협회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상조업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당국에 대안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그 추이를 지켜 보며 은퇴자협회의 성명서를 전문 소개한다◀-------------------------------------------------------------------------------▶ 한국사회의 상조회, 이대로 좋은가 ▶인구의 노령화와 우리사회 관습의 변화를 절묘하게 응용한 사기업들이 있다. 상조회 라는 것이다. 80년대 초 처음 부산에 상륙한 상조회사는 한 두개사가 생겨나더니 현재 400여개를 넘어섰다. 가입자 수 300만을 상회하고 있다. 짧은 시일에 걸쳐 급성장한 상조회사들의 이면에는 부실 상조회의 난립과 소비자 피해의 급증이라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상조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조건의 제한이 없는게 일차적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방문 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쉽게 사무실만 있으면 설립되기 때문에 온 국민은 쏟아지는 상조회 광고속에 피해자만큼이나 또 다른 공해를 입고 있다.2003년 소비자 보호원에
▶자회사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설립, 묘지 분양까지 연계서비스▶대우조선(22,350원 250 +1.1%)해양이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을 통해 연간 시장규모 3~4조원대로 추정되는 장례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자신의 자회사인 디에스온과 대우조선해양상조를 설립한다고 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상조는 단순 장례서비스에서 벗어나 계약자에게 묘지 분양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이 장례 서비스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는 많지만 대기업이 묘지 분양까지 연계한 상조업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준호 대우조선해양상조 대표는 기존 상조업체들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대기업의 공신력과 자금력을 무기로 삼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상조는 묘지를 소유한 재단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이 공원묘지조성 공사 계약을 맺으면 상조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묘지 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한 발 더 나아가 수도권과 충청이남 지역의 재단 소유 묘지를 매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상조에 따르면 재단이 충청권에 소재한 66만1100㎡(20만평) 규모의 묘역을 확보하려면 약 1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공정위는 또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청약철회권 보장,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적으로 400여개로 파악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방침이다.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정위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상조업에 대
▶일반에도 서비스 … 기존업체 영향 주목▶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에 진출한다. 14조원에 이르는 자산 규모를 가진 큰손 교직원공제회가 상조회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 기반이 부실한 기존 영세 상조업체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지 주목된다.한국교직원공제회 이종서 이사장은 27일 올해 중 상조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며 교직원공제회는 탄탄한 자산과 공신력이 있고 60만 회원 수요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교직원공제회의 상조회사는 공제회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에 진출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상조업체들이 지나치게 난립하면서 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영세업체가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교직원공제회의 한 이사는 기존 상조업체 중에는 서비스를 부실하게 해서 회원들의 해지 위약금이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교직원공제회는 상조업에 진출하면 기존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이사장은 김평수 전 이사장이 배임 · 횡령으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지난 한 해 동안 회
▶“3만원만 내면 30억으로 불려드립니다??” ▶“가입비 3만원에 내 이름 대면 3000원씩?”▶경기불황으로 인해 손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상술이 인터넷 상에서 활개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투자나 가입을 권유하는 다단계나 유사수신조직이 인터넷 상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것. 국제연맹 시민단체임을 주장하며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는 명분으로 신규 회원을 끌어 모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통사회의 상조상부 제도였던 ‘두레’를 내세워 가입을 촉구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들은 저마다 적은 금액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 내막은 불법 다단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일수록 사람들은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최근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 투자나 가입을 권하는 다단계나 유사수신조직이 늘고 있다. 이들은 자체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를 만든 뒤 빈부격차 해소나 상부상조, 두레 등의 그럴듯한 문구를 내세워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연맹 시민단체라는 점
▶GA, 보험상품 ‘올인’ 전략 탈피, 줄기세포 보관 및 상조서비스 판매▶보험영업조직 변화대비 수익원확보 ▶독립법인대리점(GA)들이 금융상품 판매의 틀을 벗어나 줄기세포보관 업체 및 상조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과 교차판매 및 새로운 판매채널의 등장으로 인해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일부 GA들이 한국줄기세포은행과 제휴를 맺고 줄기세포 보관서비스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한국줄기세포은행은 ‘혈액줄기세포’를 실용화하고 줄기세포 보관업(셀 뱅킹)서비스를 판매중인 회사다. ‘혈액줄기세포 보관서비스’는 179만원의 비용을 통해 50년간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것으로 보험상품과 비슷하게 미래에 있을 건강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는 상품이다. GA들이 줄기세포 보관서비스 판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보험상품과 비슷하게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들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여기에 GA 고객의 대다수가 고액자산가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신 의료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이뿐만
▶공제조합 외의 선택폭 넓히고 보험계약, 채무지급 보증계약 대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과 예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밝혀졌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 명확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계약의 유형으로 예치계약 추가 △효율적 법집행을 위한 관리부처 공정위로 일원화 △민간 자율정화 기능 유도·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정의를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과 당해 특정인의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 판매원으로 하여금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게 할 것에 해당되면 다단계 판매 범주에 포함시켰다.즉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해 3단계 이상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판매의 영업방식도 다단계 판매의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방문판매와 다단계의 구분 기준은 판매원이 소비자인지 여부였다. 다단계 판매원은 판매원이자 소비자가 되지만 방문판매원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