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2017. 3. 31.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과태료부과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였다. 또한,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금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상조업자들에게 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보험 계약 체결 때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생겼다.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뒀다. 헌재는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상조회사에 칼을 빼들었다.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5명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지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상조119는 회원마다 200~645일이 초과한 뒤에 뒤늦게 환급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미래상조 119는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8월부터 3년간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환급금을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 역시 법위반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뤄졌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검찰 고발 사유에 해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2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2분기 중 ㈜뷰티플라이프, ㈜대명라이프이행보증, ㈜우리동네상조, ㈜상부상조, 의전나라㈜, ㈜금구, ㈜라이프금호종합상조, ㈜혜민서, ㈜상영 등 9개 사가 폐업했으며, ㈜이편한통합라이프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76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위드라이프그룹, 우림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씨에스라이프 제이에이치라이프㈜, 디에스라이프㈜, 고려상조㈜에서 7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9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좋은라이프㈜(대표이사 김호철)는 중견 상조회사인 금강문화허브㈜(이하 금강)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인수를 통해 회사는 기존 12만여 가입자에 금강의 7만5천여 가입자를 더해 약 20여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금강의 기존 가입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도 앞으로 더 안전하고 우수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15억으로 자본증자를 앞둔 상조업계는 몇몇 대형 상조회사들이 군소업체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더 계속 될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병 대상 회사의 회원을 인수하는데 따른 법적인 제약과 실익이 없음을 커버하는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단순 지분의 인수로 인한 각기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래 상조서비스 상품에서 한 걸음 진화했다고 설명하는 ‘장례문화상품권’이 등장했다. 장례의전시스템 통합 솔루션 서비스 업체인 (주)누리로엔딩케어의 ‘누리로 장례문화상품권’이 큰 인기이다. (주)누리로엔딩케어가 최근 출시한 소비자 주권형 장례의전 서비스 상품인 누리로 장례문화상품권은 390만 원대 장례예식상품을 업계 최고수준인 45%의 확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선 장례예식, 후 비용정산 방식의 장례예식상품이라고 설명하고 회원가입과 월 부금 납입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만족할 장례예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장례예식상품에 소비자 주권형 의전서비스 기능을 더해 유족의 경제 상황에 따라 준비된 품목이나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추가 할인(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인 장례예식이 필요한 고객에게 인기가 높고 만족도가 뛰어난 상품이라고 맣라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몇몇 선도적인 상조회사들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품권은 구매 대상자들을 단체, 기관 중심의 1형(기금조성 목적)과 금융, 보험회사 중심의 2형(사은판촉 목적), 기업체 또는 지자체 중심의 3형(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구매 대상자들을 목적에
공정위가 부실위험이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 관계당국과업계에따르면 공정위는최근상조업체 30여곳을상대로할부거래법위반 여부를직권조사하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직권조사란피해 당사자의신고와는무관하게공정위가자체적으로 관련조사에착수하는것을말한다. 그동안 상조회사들의 공제조합 예치금이 턱없이 낮아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에 큰 의문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 그 허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 여력없는 상조회사의 도산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의무 예치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할부거래법상 모든 상조회사는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이 예치금으로 가입자들이 납부한 회비의 절반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 가입자 수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예치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50%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실제 공제조합에 적립된 돈은 90여억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7년 3월 말 기준 각 시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186개로 지난해 하반기 정보 공개 당시 보다 11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017년 3월 말까지 12곳이 폐업 · 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1곳이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는 업체간 과도한 경쟁과 업종내 수익성 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174개 사 중 절반이 넘는 95개(54.6%) 업체가 수도권에, 영남권에 45개(25.9%)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가입자 수는 483만 명으로, 2016년 9월 말 기준에 비해 45만 명이 증가했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전체 업체 수의 13.2% 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398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3%를 차지했다. 2016년 9월 말 대비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 업체 수는 2개가 증가한 반면, 가입자 수 1,000명 미만 업체 수는 6개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가 400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82.8%
신정부가 들어선 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대를 모으며새로 임명된시점이다. 김상조 신임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이것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공정위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업계와 관련 무엇보다 상조업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있는 방안을 창출해 낼 것인가 관심이 아닐 수없다. 차제에 '시민경제신문'은 최근 상조업계의 동향을 살핀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되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아래에해당기사를 소개하기로 한다. 공정위가상조가입자의피해를막기위한방안을내놓았지만현실성이떨어지는‘뒷북행정’소리를듣고있다. 공정위는26일상위51개상조회사에대한재무건전성에대해등급을매겨발표하기로했다.하지만업계는이번대책이소비자와업계및상조공제조합에혼란만가중시킬것으로내다봤다. 공정거래위원회에따르면 상조회사에가입자가낸돈이2010년말1조8357억원,2011년말2조2935억원,2013년9월3조799억원,2014년9월3조3600억원에서지난해4조794억원에달했다. 선수금(가입자가낸돈)100억원이상인대형업체55곳의경우총3조8830억원으로전체의95.2%에이른다.총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공개했다. 지난해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2016년 말 기준 선수금 100억 이상)의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하여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선수금+자본 총계)/선수금×100]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5개 사,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 7개 사,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부채 총계/자산 총계×100]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 결과, 이 지표는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 구간에 5개 사, 9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7개 사, 100% 이상 104%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
서울시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과 손을 맞잡고,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나선다. 시는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금감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피해규모는 연간 27조원 수준에 달한다. 과거 주로 노인을 타깃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식이 교묘해져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그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50%를 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도 예치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인한 연락 두절시 가입자가 선수금조차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상조서비스에 가입 돼 있는 소비자는 본인이 납입한 상조금이 제대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은행 방문 없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하나은행에
상조상품 판매를 조건으로 경품을 제공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있어 눈쌀을 찌푸리게하고 있다. 광주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 점포를 둔 A신협은 최근 B회사의 상조상품을 가입하게되면 고급 찜솥을 제공하는 영업을 펼치고 있다. A신협은 펼침막을 걸고 전단지까지 배포하면서까지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해 7월 상조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품 제공이 합법화됐지만, 서민을 상대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협에서 수익성 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 불만이 크다. 시민 C씨는 "말은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돈 벌이에 눈이 먼 행동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경기일 수록 스스로 살피는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상조회사는 상품 판매와 관련해 경품제공은 판매대행회사의 문제지 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포커스뉴스]
부산 남부경찰서는 거래업체 직원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무단으로 상조회사에 가입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모 신용협동조합 지점장 손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손씨에게 직원 정보를 넘긴 거래업체 대표 이모(53)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손씨는 모 신협 본점 대출담당 간부로 근무하던 2015년 10월 30일 사업 자금 대출을 받는 건설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직원 8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상조회사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해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업무상 제휴관계인 상조회사 측에서 상조 가입실적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씨에게 요구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손씨는 상조회사 무단가입 이후 이들 8명의 1년 치 상조회비 수십만원을 대납해 개인정보를 도용 사실을 들키지 않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나 회비 대납을 중단하자 상조회사 측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가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는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며 "대출받는 업체 입장에서 직원 개인정보 제공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 '간판'을 새로 달거나, 여러 곳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이미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A씨는 다른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을 등록취소하자,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시는 "1·2심 재판부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등록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국내 전ㆍ현직 기자들을 위한 상조서비스가 전국 최초로 실질적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출범했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인천 부평구 소재) 이승재<사진 왼쪽> 회장은 지난 11일 (사)대한장례인협회 이상재 회장과 언론인을 위한 상조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언론인들에게 존엄한 장례를 치르도록 지원해 따뜻한 나눔을 주자고 합의했다. 다른 상조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을 통해 장례를 진행하면 표준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은 장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언론인들의 영생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격은 회원 가입 후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 언론사에 근무한 자로 사망자,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다. 특히 언론사에 10년 이상 근무한자 중 언론인 시정 발전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망자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시설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고령자 가족 등 장례지원이 필요한 사회소외계층에 대해 장례의전에 필요한 용품과 인력등에 대한 무료장제도 지원한다. 한국언론인상조클럽 이승재 회장은 “직필정론을 이끌어온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