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부모가 연금청구권을 알지 못해 청구시효를 넘겼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4일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고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권고했다. 지난 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고씨는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89년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그러나 고씨는 자신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2006년 9월 연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청구시효가 지났다"면서 거부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의 경우 순직자의 아내 및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순직자의 부모에게는 후순위를 주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자가 재혼했거나 성인이 되면 후순위자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손녀가 성년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고씨가 연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지급절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적 사항에 불과한데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시효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씨는 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시점부터 기산해 유족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