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유족연금 청구시효 넘겨도 소급지급해야<고충위>

군 복무중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부모가 연금청구권을 알지 못해 청구시효를 넘겼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송철호)는 14일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고모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 국방부에 연금 지급을 권고했다.

지난 72년 아들이 군에서 순직한 고씨는 며느리와 손녀가 유족연금을 받다가 83년 며느리가 재혼하고, 89년 손녀가 성년이 되면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됐다.

그러나 고씨는 자신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뒤늦은 2006년 9월 연금지급을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청구시효가 지났다"면서 거부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유족연금의 경우 순직자의 아내 및 자녀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고 순직자의 부모에게는 후순위를 주고 있다. 다만 우선순위자가 재혼했거나 성인이 되면 후순위자인 부모가 유족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며느리가 재혼했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손녀가 성년이 된 지 5년이 넘도록 고씨가 연금지급을 요청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반드시 지급하도록 돼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지급절차는 실제 연금을 받기 위한 절차적 사항에 불과한데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청구시효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연금수급권이 모두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씨는 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시점부터 기산해 유족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