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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엑스포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 접수…첫 지급 9월 21일

주민센터·온라인 신청 가능…아동연령·소득인정액 기준 충족해야

(하늘문화신문)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첫 수당은 9월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대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다.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한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호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면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아동수당 제도가 시행되는 9월분 수당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28일에 신청해 소득조사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9∼11월분 수당을 한 번에 받는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받아 미리 작성하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한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1일에 지급한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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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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