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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화장장 설치를 꼭 정부가 주도해야만 하나?

 
●남광원
●새로 개정공포된 “주민소환제” 입법에 의해 하남시장이 무리하게 광역화장장을 추진하려 한다는 여론에 의해 화장장을 반대하는 하남시민들에 의해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연일 신문과 TV에서 쏟아져 나온다.

이런 형국에서 “정부만 특히 지방정부만 화장장 설치를 주도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국가를 외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기능은 당연히 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화장장 설치, 운영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고 “그렇지 민간도 할 수 있지”라고 답변하면 연이어서 나오는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면 어쩌려고 그래! 요사이 그런 류의 민원은 해결이 거의 불가능 하지 않어! 지자체가 나서도 어려운 일인데 민간이 나서서 한다고 ?” 빈정거림에 가까운 말씀을 듣게 마련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민원발생이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는 지방정부나 민간기업인이나 공통으로 겪게되는 현상이다. 관이 아니면 민이 사업을 주도하는데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에대해 관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논리로 정부만이 화장장 사업을 해야한다는 논리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 화성시와 이천시에서 사업자가 사설화장장 설치 추진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관에서 공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관(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요구 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이 추진하면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말도 꺼내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면 다시 하남시의 현상황으로 돌아가서 인센티브 제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드리고 추진하려는 하남시장이 처한 상황을 살펴보자. 하남시장은 경기도 광역장사시설을 설치하면 약2,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 아래 광역화장장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는 주민소환제에 의해 하남시장 직위의 유지가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다.

이는 현행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기초지자체장은 화장장 설치에 대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야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려고 해도 유권자인 지역주민이 “잘못한다.”라고 판단하여 소환시키면 가능하게 한 “주민소환제” 법률에 의해 제지받을 수 있는 극히 이해하기 힘들고 웃지 못할 두 법률의 충돌현상을 실황 중계로 실시간 언론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장사법에서는 꼭 해야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것이 주민소환제 법률에 의해서 반대하는 국민정서가 더 강하면 헌법보다 우위에 실존하는 국민정서의 영향력으로 장사법을 사문화시킬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공설화장장은 선출직 공무원 출신인 시장은 건설하기 극히 불가능한 상황에 오게 된 것인데 이 상황에서 사설화장장을 민간기업인이 건설하려 한다면 이를 못하게 할 명분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는가? 못하게 한다면 “자신도 못하면서, 자신이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인도 못해야 한다.”라는 물귀신 논리인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H납골공원내 화장로 4기 규모로 사설화장장을 설치하려 하고 이천시의 경우에는 H장례식장이 화장로 2기 규모의 사설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알려졌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장례식장은 약770개소(대부분 사설), 납골당은 190개소(공설(약40%)과 사설(약60%))인 반면에 화장장은 47개소 전부 공설이다.

시민이 죽음을 맞이 했을때 대부분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당 또는 묘지라는 통상적인 단계를 밟는다고 보면 중간에 있는 화장장에서 병목현상이 있어 장사문화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고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장장 시장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고 반드시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본의 사설화장장의 장례서비스와 한국 공설화장장의 장례서비스의 질이 다를 것이라는 것에는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례를 들어보면 한국의 공설화장장에서는 대부분의 유족들은 화장이 끝날 때까지 공중이 사용하는 대합실에서 좁은 의자에 앉아서 화장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그나마도 이러한 공중 대합실은 수도권 4개소(인천, 벽제, 수원, 성남)는 비교적 잘 꾸며져 있으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대합실마져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도 많다.

반면에 일본의 사설화장장들은 공중대합실도 마련해 놓았지만 옵션서비스로 유료로 개별 대기실을 제공한다. 여기서 유가족, 상주, 조문객들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점심시간에 이르러서는 식사도 제공한다. 이러한 개별서비스의 제공을 지금은 공설화장장까지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다.

최근 2006년 4월1일부터 개장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제2화장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대기실의 임대료까지 공설화장장의 업무영역내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최근 건설되는 거의 대부분의 화장장에서는 수유실과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갖추는 추세에 있다.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상술이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막상 상을 당하여 한국의 화장장을 다녀간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린애들은 당연히 어디서나 자기들끼리는 장난치고 놀고 싶어 한다. 그러나 놀이시설이 없으면 공중 대기실을 휘젓고 다니면서 개구쟁이 짓을 하게되어 있다. 또한 갓난 얘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은 수유할 공간을 찾기 힘들면 창피를 무릅쓰고 대중앞에서 수유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세심하게 시민 개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와 약간의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개별공간을 가지고 편리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이 제대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사설화장장이 설치된다면 오히려 현재 공설화장장에게도 서비스 향상에 더욱 노력하게 하는 자극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한다. 납골공원에서든 장례식장에서든 사설화장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크게 보아서 사설화장장은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고 보면 오히려 장려할 일이지 무조건 반대만 해야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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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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