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실직해도 최장 6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실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 전 직장에 2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원하면 최장 6개월간 퇴직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휴직한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휴직 전달 보수와 휴직기간 중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보험료간 차액의 50%를 깎아준다. 지금까진 휴직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단 육아 휴직자는 일률적으로 보험료의 50%가 경감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외래환자의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폐지하고 완전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에선 진료비의 30%, △병원 40% △종합병원 50%를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의원급에선 3000원, 약국에선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감기 등 가벼운 병으로 병원을 찾으면 현재보다 많은 진료비를 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겐 의원 1500원, 약국 1200원의 정액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진료비 1만5000원 이상, 약값 1만원 이상이면 30%를 내야 한다. 대신 개정안은 중증 질환자를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기준을 6개월간 300만원 이상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인부담 정액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중증환자 보다 경증환자가 더 할인받고 있는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아동이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률을 성인의 50%로 낮추고, 영·유아 시기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