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4월 창문 너머로 방 안 미라를 발견한 건물 청소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인 아들 전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약 5개월간 방치해 미라상태가 되게 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3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0월 대장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숨지자 병원으로부터 시신을 인도받은 뒤 약 169일간 서울 용산구 자택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의료과실 문제와 장지가 해결되지 않아 장례절차가 지연됐을 뿐"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전씨는 사리와 상례에 맞는 장례의례를 갖추지 않은 채 방안에 그대로 둬 시신이 미라상태가 되게 했다"며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 이념에 어긋나는 사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망인에 대해 제를 올리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등 시신을 보존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체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법률·계약 등에 의해 시신을 장제·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한 경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