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으로 전문성과 직업윤리성 강화“란 목표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5년이 지난 현재, 근본적으로 부실 투성이로 전락하고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자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 취득하게 되며 자격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 최근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경기도내 장례지도사교육기관들이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교육이수시간을 채우지 않고 교육생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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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A 장례지도사교육기관에 문의하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이수하면 우선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고 안내하는 등 편법이 판치고 있었다. B 장례지도사교육기관도 교육시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필수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C 장례지도사교육기관 역시 “총 교육시수인 300시간 중 200시간만 들으면 나머지는 교육기관에서 융통성 있게 조율해주겠다”고 귀띔했다. 도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들이 교육시수를 채우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