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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례식장, 위탁운영 및 임대 엄격제한

최근 법제처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 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임대·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은 임대·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요양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인 것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한 장례식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이 운영을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한 요양병원의 시설로서 설치된 장례식장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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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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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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