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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교육,홍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에 만전

본격시행 앞둔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년 2월 4일「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시범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 교육ㆍ홍보ㆍ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17년 10월 16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5개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ㆍ실시되고 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 점검 결과, 11월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의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7건이 발생하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1 상담을 통해서 작성되고, 1명당 통상 3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소요되는데, 특히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환자의 질병 안내 및 임종절차 상담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타 기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되었으며, 성별은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서 작성되었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 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할 수 없다. ’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18년 1월 말 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한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 상 개정 필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개정을 권고 한 바 있다. 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은 의료계,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사항들을 반영하여 검토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첰부문서 참조]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말기ㆍ임종기 환자 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담당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 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방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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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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