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설공단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2020 화장률 90%와 나홀로 가구시대" 장례문화진단과 발전방안 시민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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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변화와 상장의례의 계승 및 발전 방향(이범수 한국상장례문화학회 회장)" (토론자 : 양무석 대전보건대 교수) "장사시설별 품위있는 의례 모델(이철영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토론자 이남우 동국대 행정학 박사) "한국 상장례문화의 식민성 극복을 향한 도전적 과제(서해성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 총감독)"(토론자 김미혜 서라벌대 교수) "친자연 장례문화와 자연장지 조성확대 과제(정주현 서울시 공공조경가)
(토론자 김철재 대전보건대 교수)" 등 순서로 진행된 시민토론회는 각 주제가 시의에 적절하고 실천해 가야할 문제들을 잘 지적해 주었다.
운영조직도 괜찮았으며 행사를 위한 담당자들의 노력도 엿보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과서적인 내용 전개와 형식적인 짧은 토론 등으로 인해 정작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 적용할만한 실제적인 지식의 전달이 미흡하다는 느낌이었다. 앞으로 학계와 업계 모두 힘을 합쳐 꾸준히 실천해 가야할 문제라고 여겨 진다. 또 하나, 자리를 가득 메운 청중들은 대부분 업계 대표나 종사자들로서 시민토론회란 명칭에 어울릴만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는 중평이었다. 더구나 일부 발제자는 한참 늦게 참석했다가 종합토론전에 가버려서 모양이 좋지 않았다는 어느 참석자의 얘기도 있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종윤 이사장의 인사말은 행사의 의미를
부각시켜 준 것으로서 그 중 이종윤 이사장의 인사말을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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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토론회 인사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민 여러분, 장례계 전문가 및 장사시설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매해 뜻 깊은 행사를 개최해 오시는 서울시설공단 이사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시민 토론회는 2020년 화장률 90% 및 나홀로가구 시대의 바람직한 장례문화 발전방향을 놓고 고견을 듣고 토론하여 중지를 모으는 참으로 소중한 행사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된 요즈음, 국민의 마지막 복지영역을 위한 청사진을 논의하는 시민토론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보건복지부 장사지원센터인 재단법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사는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 즉, 장례의례 개선과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초고령화·1인가구화의 사회변화에 따라 전통장례가 가진 조상숭배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사회공동체적 장례의례 모형을 정착시킬 것인가는 장례식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2020년 화장률 90%를 앞두고 자연장 등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어떻게 발전·보급·정착시킬 것인가가 정부의 장사정책의 핵심적 사안이며, 자연장 선호율 40%시대에 우리가 절박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의 시민토론회는 향후 장례문화의 새 시대를 여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과제가 참으로 중요하기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금년에 <검소하고 품위 있는 장례식 모형 개발>과 <공원형 자연장지 공간구성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두 연구의 책임자분들께서 오늘의 주제발표도 맡아주셨습니다. 이 두 과제는 4년 전 이미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연구과제였고 작년 서울생사문화주간의 주제이기도 하였던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지원방안>과 더불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장사정책 및 장례문화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정부와 관련학계는 이런 과제들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진흥원은 서울시설공단은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문가, 영업자, 종사자 여러분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 제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준비하던 때만 해도 과거 가정의례에 관한 입법 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법 제정이 얼마나 장례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장례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꾸준히 한 길을 걸어 온 결과, 이제 우리는 예전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친자연적 장례문화의 거시지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16년이 경과한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도전 즉, 제2단계 도약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연장은 단순한 확산을 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인 공원이 되어야 하고, 장례의례는 간소함을 넘어서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고독사 예방과 취약계층 장례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발제에 포함된 것처럼 장례영역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 그리고 장례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장례절차 전반에 선진국형 보건위생 기준을 정착시키는 일도 소중한 과제입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중대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우리나라 초고령사회가 직면하게 된 장례문화의 도전적 과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그 해법에 대한 중지를 모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를 준비하신 공단 이사장님과 실무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이사장 이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