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의 등록변경과 지위승계, 이전계약 등 신고절차가 간소해진다. 그간 미비했던 합병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에 대한 말소 조항도 새로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등록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 신고를 하면 일정 기간 내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내, 이전계약은 5일 이내 행정기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승계를 할 경우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어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기 어려웠던 점도 보완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행정기관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돼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 여부를 마음대로 정해 행정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