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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경쟁행위로 타사 고객 빼낸 상조업체 철퇴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해약시키고 자사 고객으로 끌어모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조업체가 피해 회사에 거액 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13일 법원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전 현대종합상조)가 부모사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사랑이 총 17억6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최근 판결했다. 부모사랑은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특히 프리드 고객에겐 이 회사 임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흘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행위를 적발해 2014년 7월 부모사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프리드 측은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51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면서 그중 일부인 25억원을 물어내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로 인해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얻을 이익만큼 손해를 봤다"며 부모사랑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는 3천600여건만 인정된다며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했다.

부모사랑은 자신들의 파격적인 '이관 할인' 정책으로 소비자 효용이 커졌고 업계 내 경쟁이 촉진된 면도 있으니 배상액을 줄여달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상조업체들 사이에 품질경쟁 대신 경쟁업체의 고객을 빼 오기 위한 출혈적인 할인경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그런 경쟁이 현실화할 경우 업체 부실화로 인해 고객에 대한 상조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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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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