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장한 유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는 자연장(수목장 등) 제도가 도입된다. 자연장은 국토 잠식과 환경훼손이 심했던 묘지,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장묘문화를 바꿀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 법률안 주요내용 = 장사법에 따르면 자연장지에는 사망자·유족 등을 기록한 표식 외에 시설물을 일절 설치할 수 없다. 또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가족단위 장묘 수요를 감안해 면적이 100㎡미만인 자연장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법률안 통과후 시행령 및 규칙에 명시) 이상 자연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성이 없는 재단법인 설립을 의무화했다. 다만 종중, 문중, 종교법인, 공공법인은 재단법인 설립없이 자연장지를 운영할 수 있다.‘수목장림’은 30만㎡ 이상의 산림으로 조성된 자연장 구역으로 명시했다. ◆ 법 앞서가는 자연장 실태 = 수목장 등은 법률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불법이지만 이미 매장, 납골과 함께 또다른 장례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개인이나 종교단체,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도 자연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시가 경기 파주 용미리 1묘지 내에 마련한 ‘추모의 숲’은 산골(散骨)공원형태로, 유족들이 장미, 철쭉, 무궁화, 국화 등 작은 규모의 꽃동산을 선택해 자연장을 치를 수 있다. 경북 영천의 은해사 수림장은 사찰 주변 1만여평의 소나무 군락지내에 수목장이 조성돼 있다. ◆ 자연장 시행 문제점은 = 자연장의 목적, 즉 장례가 우선이냐, 숲을 가꾸는 게 우선이냐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법안에서는 자연장을 사실상 장사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자연장림을 장사시설로 규정할 경우 산림 등을 훼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연장에 대한 운영주체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산림정책협의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58.5%)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업자나 종교단체에 맡길 경우 무분별한 확산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 지반붕괴 등에 대한 대비와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묘문화개혁협의회 박복순 사무총장은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조기에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