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2017. 3. 31.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과태료부과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였다. 또한,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금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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