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0 (일)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6.6℃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5.6℃
  • 구름조금대구 14.6℃
  • 흐림울산 15.7℃
  • 흐림광주 15.8℃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5.4℃
  • 제주 17.8℃
  • 맑음강화 15.3℃
  • 맑음보은 14.0℃
  • 구름조금금산 13.1℃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4.8℃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공정위, 회계감사 미제출한 상조업체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7년 3월 31일까지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규정(2016.1.25.시행)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176개 상조업체(12월말 결산법인)는 2017. 3. 31. 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 이중 23개사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개사는 위 기한이 경과한 후 지연제출 하였다.
 
공정위는 기한 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6개사에 대하여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과태료부과는 할부거래법 제18조의2 제1항, 제53조 제2항 제3호, 할부거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의 기준에 의거하였다. 또한, 미제출한 2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600만원을, 지연제출한 3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300만원을 부과하였다. 금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부과사실의 공개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하고, 또한 상조업체가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