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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조회사 선수금 보전 의무화 "합헌"

상조회사의 대고객 보상의무 소급화, 재무구조에 악영향

상조업자들에게 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보험 계약 체결 때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생겼다.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뒀다.

헌재는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유지하는 경우 거짓자료제출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고, 과거의 종료된 행위라거나 과거에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형벌불소급원칙(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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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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