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자들에게 선수금 보전을 의무화하고 보험 계약 체결 때 거짓 자료를 내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상조업자인 청구인들이 제기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등의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들은 상조업을 건전화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생겼다.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뒀다.
헌재는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용역이나 상품의 대가를 분할해 받기로 하였을 때 먼저 수령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면서 "해당 조항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유지하는 경우 거짓자료제출을 금지하는 조항과 이를 어긴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고, 과거의 종료된 행위라거나 과거에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형벌불소급원칙(행위 시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에 대해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청구인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데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구인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는 중, 관련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2015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