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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엄격한 잣대에 업계는 풍전등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상조회사에 칼을 빼들었다.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고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에 대해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상조119는 2015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35명의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지만 해지환급금 총 3010만2080원을 환급하지 않았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환급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상조119는 회원마다 200~645일이 초과한 뒤에 뒤늦게 환급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미래상조 119는 소비자 동의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8월부터 3년간 소비자 2명의 계좌에서 총 175만2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환급금을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 역시 법위반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뤄졌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검찰 고발 사유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많아 엄중 제재했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을 체결해 규모를 확장해왔다.·

문제는 미래상조119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현재 타 상조회사도 과거에 능히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상조회사가 제재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로 앞으로 상조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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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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