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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존엄한 죽음, 한국에서도 진일보 하는가?

'연명의료결정법' 4일부터 본격 시행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 우리나라도 이제 오랜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워낙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어 당장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원만한 법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의료복지 수준의 제고와 인간 가치의 존중에 진일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축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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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 말기 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예정이다. 생존 기간이 길고 질환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비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고려대구로병원·아주대학교병원·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제도와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는 국립암센터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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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와 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하는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4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 2차 심의회를 열고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국립암센터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되지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는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돼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일부터 암환자가 아니더라도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의 말기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지적하는 문제점

“보편적 가치로 판단해야 간단, 명확할 것”


허대석 회장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 취지와 달리 이원화돼 문제가 아주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취지로 법이 제정되고 통과했지만 여러 국회의원이 제안한 법을 하나로 묶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에게 관련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


허대석 회장은 “비윤리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곧 임종할 것 같으니, 인공호흡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의 진술을 받아 녹취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오히려 환자에게 일종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며 환자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녹취 등의 절차를 폐지하고 의무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대의학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것을 의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와 2명의 의사가 서명을 해야 하는데 전공의를 제외한 전문의로만 2명이 매일 당직을 서야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허대석 회장은 “큰 병원이야 어떻게든 맞추겠지만 중소병원의 경우 전공의도 없는데 갑자기 환자가 상태가 나빠질 경우 전문의 2명이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일 밤 당직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허 회장은 “본인의사가 확인되면 특히 문서로 확인된다면 논란이 없겠지만 본인의사 확인이 되는 경우는 1%밖에 없다”면서 “개방된 미국의 경우도 30%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한해 우리나라 사망자는 28만명에 이른다. 이 중 사고 등의 급성기질환과 자살 등을 제외하면 22~23만명이 만성질환을 앓다가 사망한다. 22만명 중 75%인 18만명이 병원에서 사망하는데 절차와 규제를 따를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일본의 경우,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최선일까에 임해 가족과 충분히 서로 이야기해 환자에게 있어 최선의 치료 방침을 취한다고 정하고 있다. 우리도 보편적 가치에서 판단하고 적용하면 간단하고 명확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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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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