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업고 돌아다닌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원 김모씨(4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11시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호텔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 중국인 A씨(35)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A씨를 바다에 유기하기 위해 등에 업고 호텔에서 천지연폭포 입구까지 약 400m를 이동했으나 지나가는 차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 겁을 먹고 호텔로 되돌아왔다. 당시 김씨는 등에 업은 여성이 시신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옷을 입히고, "술 왜 이렇게 취했어"라며 피해자를 깨우는 척 말을 걸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술에 취해 범행 동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